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돈을 모아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닌 편지나 이벤트 등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럼 김영란법이란 뭘까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사, 교수, 공직자, 언론인이 포함되고, 어린이집(국공립 제외)과 학원 강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포함되므로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 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무대가성으로 받았어도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만 원 미만의 선물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선물이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
-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을 공개적으로 주는 경우
1. 손 편지, 카드, 롤링페이퍼, 동영상, 감사 현수막 등
2. 카네이션은 대표 학생 한 명이 담당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전달
-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 위반
- 학부모가 직접 주는 것 금액 상관없이 위반
- 방과 후 교사, 보육교사는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학생에 대한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로 가능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 가능)
- 졸업생일 경우 모교 방문시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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