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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토, 일요일이더라도 대체 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ex)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명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성탄절, 선거일 등 |
대체 공휴일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임시 공휴일 |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
학교와 은행, 관공서 등도 다 쉬나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 특급우편물, 소포는 배달 가능 - 일반 및 등기우편 배달 및 방문접수 불가 - 금융 보험업무 가능, 일부 제한 |
은행 | 휴무 - 관공서 소재지내에 있을 경우 휴무 아님 |
병원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 나의 시급 * 1.5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 제도도 가능합니다.
그날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 1.5 = 12 로 계산하여 보상휴가 12시간에 대한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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